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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_ 실험실 안전에 관한 기초연구 본격화
연구동향_ 실험실 안전에 관한 기초연구 본격화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9.1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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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71%, “예산 없다” … 얼굴과 손 가장 많이 다쳐

지난 11일부터 3일간 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제1회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세미나’가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여기서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책임자 이정학) 보고가 주목을 끌었다. 국내 국·공·사립대 1백74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실태를 조사한 것.

박 연구원의 조사결과 대학연구소는 안전불감증 그 자체. 안전환경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대학은 29%에 불과하고, 그마저 사무관리국과 시설팀, 행정지원팀에서 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이 과반수를 넘었다.

사람 목숨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야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대학이 71%,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이 84%인 점을 감안하면, 전담부서를 둔 29%도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곳 중 과반수 이상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져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대학은 18%인 반면,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대학이 무려 7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 연구실 안전관리 인적자원 및 예산 확보 △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연구실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까지의 설문지를 추가 수합해 11월 최종 보고서와 DB화 할 계획이라는 박 연구원은 “지난 두 달간 설문대상 대학에 교육부와 과기부 협조공문을 3차례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50%밖에 회수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답을 보낸 대학은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나머지 대학은 관심이 없거나 관계 조직, 직원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해 수합된 설문결과가 오히려 과대평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무엇보다 전담부서와 인력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원모 서울보건대학 교수(산업공학) 는,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6년간 카이스트 실험실 사고 99건 중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39건으로 가장 높은 부서임을 표로 제시했다.
2백12건의 실험실 사고에서 입은 신체상해 부위는 손이 78건, 얼굴이 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96년부터 10년간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신체상해 사례 분석결과 얼굴, 손의 순서로 나왔던 것과 구별된다.

갈 교수는 “사고원인으로 불안전한 환경보다는 개인부주의가 대부분이며, 사고가 난 이후 문서나 기록 보존에 있어서도 60.9%가 보존하고 있지 않아 사고분석과 예측 기초자료 활용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최근 화재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면, 드라이오븐이나 진공펌프 등 기기과열이 36%, 화약약품이 32%로 나타난 반면, 설비불량은 5%에 그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어 송민효 카이스트 환경안전원 연구원은 ‘대학연구실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사고와 인간실수의 심리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연구실험 실수 요인으로 지식부족, 의욕 결여, 절박한 상황, 습관, 선입관, 집중으로 주의를 신경쓰지 못할 때, 반응순서 판단모호, 피로 등을 꼽았다. 이어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편집자주: 연이어진 위험요인을 하나 제거하면 도미노의 연결성이 깨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인용해 사회환경이 인간결함으로 나타나고, 이는 불안전 행동 등의 위험상태로 이어져 실험실 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씨는 “각각의 문제 소지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연구실 재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실험실 안정 인증제 도입해야”

지난 4월에 발간된 ‘환경과 안전 지킴이’(서울대 환경안전원, 19권)에서 이현숙 환경안전원 연구원은 8년간 쌓은 서울대의 환경 노하우와 그 한계를 지적하며, ‘점검 항목 및 항목별 기준 표준화’, ‘실험실안전 인증제 도입’, ‘안전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 활용’, ‘보험과의 연계성 확보’ 등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이후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시, 교육, 세미나 등 매우 고무적인 자리였다. 하지만 그 동안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연구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과기부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 중 실험실 안전관리 선두주자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1982년 환경안전원을 설치해 실태파악을 하고 ‘환경안전관리 규정’ 마련을 주도했으며, 지난해에는 환경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 미이수자나 70점 미만자에게는 실험실 출입을 제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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