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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전문대 교수의 자격 - 호봉체계 개선 움직임
[진단] 전문대 교수의 자격 - 호봉체계 개선 움직임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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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7:27:15

교수자격기준의 차별에 따른 전문대 교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 한양여대 학장, 이하 전문대협)가 지난달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과 호봉을 4년제와 단일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이창구 전문대협 회장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도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지난 1984년 호봉과 급여체계를 단일화 한 바 있다”면서 “대학교원의 자격기준과 호봉 단일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지난 97년 교수의 호봉체계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개정단계의 막바지에 이르러 갑작스레 불어닥친 IMF사태의 영향으로 개정의지를 접고 말았다. 당시 전문대의 교원자격·보수체계 연구위원회에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했던 신붕섭 혜천대 교수(간호과)는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수월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이렇다할 정부의 노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년제 교수에 비해 차등화된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과 호봉체계는 현 법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의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년수가 4년, 교육경력수 6년이 필요하지만, 전문대 정교수는 연구실적년수는 3년이고 교육경력연수는 4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에도 4년제 대학교수의 1호봉 기본급은 56만2백원인데 비해 전문대 교수는 51만2천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호봉일지라도 전문대 교수가 4년제 교수에 비해 적게는 약 4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정도를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차별에 대한 전문대 교수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최근 임용되고 있는 4년제 교수와 전문대 교수의 학력과 경력의 차이는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차별적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한다. 전문대 교수들의 사기와 소속감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기회만 있으면 전문대 교수들로 하여금 4년제 대학으로 이직하는 풍토를 조성되고 있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전문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근 전문대협 총무부장은 “전문대는 4년제 대학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교육목적이 서로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수평적 관계”라며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을 4년제보다 낮게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철우 서일대 교수(문예창작과)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전문대 교수를 차별한다면 정부가 오히려 전문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의 자격기준의 변화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전문대 교수를 4년제 교수보다 낮게 바라보는 정책 집행자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교수의 자격기준 개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일부 사립 전문대 학장들도 문제이다. 교수 자격기준의 개선은 자연스레 호봉액의 인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기준이 변화된다고 해서 전문대 교육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의 근간인 교수들에게 자신감과 소속감을 갖게하고 제도적인 차별도을 줄인다면 이는 전문대 발전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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