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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대학 자율에 맡긴다
학사운영, 대학 자율에 맡긴다
  • 강일구
  • 승인 2023.04.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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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학생권익보호·부정비리 방지 등 최소 기본사항 규제
2학년 이상 가능했던 전과도 대학 자율로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대학이 학생·산업의 수요를 학사운영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학사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사항만 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추진된다.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하는 일반대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대학이 학생·산업의 수요를 학사운영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7일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이 공유된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제도를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학사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법령에 명시될 최소한의 사항은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의 내용이 위주가 될 것이다.

대학협의체를 통한 학사 자율규제도 도입한다. 학사와 관련해 전체 대학이 보조를 맞춰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합의를 토대로 공통기준을 수립해 이행을 관리한다. 공통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공동교육과정 등의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대학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한다.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졸업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해주던 대학 간 공동교육을 통한 취득학점을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졸업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했을 때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이 교육과정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심각하게어려움을 겪게 될 지방 소재 전문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전문대가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일반대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우수 전문대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며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행령·행정규칙과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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