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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운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대학 학사운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 강일구
  • 승인 2023.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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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민의힘 17일 당정협의회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 방향 협의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일반대 전문학사 수여도 가능
교육부와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대학학사제도와 '고등교육법'에 관한 당정 논의를 했다. 사진=이태규 의원 블로그

대학 학사제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시, 일반대에 전문학사 과정도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과 교육부는 1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여한 이번 당정협의는 대학가에 파장이 큰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학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운영돼 규정해석 상 이견이 많고, 대학은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개선안 배경을 전했다. 이태규 의원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개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학교에 자율적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사운영은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대와 일반대 통폐합 시 일반대가 전문학사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가 일괄 폐교돼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대가 일반대에 통합됐을 때 그 교육과정도 함께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할 경우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수급계획에 관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 후 후속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소통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교육부는 4월 중 대학규제협의회를 열어 학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중장기(2024년~2027년) 교원 수급계획도 4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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