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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국립대 통합’…교명도 바뀐다
급물살 타는 ‘국립대 통합’…교명도 바뀐다
  • 강일구
  • 승인 2023.04.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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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대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통폐합과 관련 근거를 보완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입법예고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해 총장들에게 라이즈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다. 사진=교육부

13개 국립대 교명에 ‘국립’이란 단어가 붙는다. 국립대 간 통·폐합 절차와 기준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글로컬대학으로 불붙은 국립대 간 통폐합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했다. 현재 국립대 간 통합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충남대와 한밭대로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2021년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간 통합 논의도 재추진되고 있으며 창원대와 경상국립대 간 통합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야기를 꺼내며 부상했다. 

국립대 간 통합 논의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에서 개최됐던 글로컬대학 공청회에서는 대학 간 통합이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는 통폐합 관련 보완된 규정과 함께 대학의 교명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13개교로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이법 입법예고에는 대학들이 교명 변경과 함께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대해 교명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기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폐합 관련 규정 보완에 대해서는 “이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은 마련돼 있고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국립대 간 통폐합 문제를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밝혔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이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이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구체화해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 설치령에 따라 설치하고 폐지하는 게 국가 권한 사항이라 별도로 조항을 만들 생각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절차도 만들고 정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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