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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만 들어도 ‘소단위 전공’학위 나온다
9학점만 들어도 ‘소단위 전공’학위 나온다
  • 신다인
  • 승인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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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위 전공 사례 및 이수결과 기재 예시. 제공=교육부

앞으로 대학에서 9~12학점의 융합과정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소단위 전공 운영 법적 근거가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나노‧마이크로 디그리)은 9~12학점의 세부과정이나 융합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 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식이다. 전공 상관없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은 이수결과를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로 발급받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소단위 전공은 12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전공 선택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할 경우,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로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는데 이를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또,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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