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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토지‧건물 처분 쉬워진다… 김병욱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대학 토지‧건물 처분 쉬워진다… 김병욱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신다인
  • 승인 2023.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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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와 건물 등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법인의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학교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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