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5 (금)
대학통신원 제도 안내
대학통신원 제도 안내
  • 교수신문
  • 승인 2006.08.1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수신문은 대학언론 기자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대학통신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 계획
-  교수신문 대학통신원 제도를 신설, 교육 이후에도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 교수신문 홈페이지 내 ‘대학통신원 Q&A’코너 신설해 기사 취재시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 협조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신문 제작을 도울 계획입니다.
-‘대학통신원 Q&A’코너를 대학신문기자간, 대학신문기자-교수신문기자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 대학통신원 혜택
-  인터넷 교수신문 회원 ID 부여합니다.
-  교수신문사 통신원 신분증 및 명함 발급합니다.
-  교수신문 유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교수신문 후속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사업에 참가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  기자로서의 역량 발휘 및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을 경우 교수신문 인턴기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협조사항
- 해당 대학신문사의 신문을 교수신문사로 정기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 구독자로 등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