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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비정년트랙 처우 개선’ 단체협약 체결
대구대, ‘비정년트랙 처우 개선’ 단체협약 체결
  • 신다인
  • 승인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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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구대 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27일에 교수노동조합과 비정년트랙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대 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27일에 교수노동조합과 비정년트랙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대 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27일에 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대지회 ㆍ대구대학교 중점교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에 시작된 단체협상은 10차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권 확보와 각종 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1인 연구실 배정 원칙 명시 △평의원회 참여 및 총장 선거권 부여 노력 △연구비 지원 등이다.

이종주 대구대 중점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8년 전에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대학의 파트너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2018년 교원노조법 변경 이후,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대학 측과 논의할 수 있게 됐고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대구대 개교 이래 직원 이외 교수 노조와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는 심각한 분쟁은 없었다.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대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후 상호 신뢰바탕으로 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신뢰 협력관계는 지방대 위기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에서 임금협약은 노조의 양보로 동결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2023년 단체임금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임금은 생존의 문제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임금이 오른 적이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대에서는 여전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교수회 가입과 각종 공식 의결기구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과 승진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면에서는 불공정 문제 해소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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