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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걱정이세요?...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한다
출산·육아로 걱정이세요?...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한다
  • 김재호
  • 승인 2023.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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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4월 9일까지 ‘경력복귀 과제지원’·‘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공고

경력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바로 올해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이다.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공계 여성의 연구개발(R&D) 분야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하 재단)은 다음 달 9일까지 ‘경력복귀 과제지원(트랙1)’과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트랙2)’을 공고한다. 지원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은 신규과제 000개 내외로 선정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 시 활용책임자 1인당 2명이 가능하다. 활용책임자는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업무수행, 조직적응 등을 지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금액은 학·석사 대상 기준연봉 3천만 원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연간 최대 2천100만 원이다. 박사 대상 기준연봉 3천300만 원이면, 연간 정부지원금 최대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의 5% 이상은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해 변동되며 시간선택제 채용이 가능하다. 특히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면 된다. 참여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하다. 관련 증빙은 필수다. 또한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여야 한다.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등으로 채용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초연구부터 기술협력 등이 가능하나 연구행정직은 불가능하다. 

특히 재도전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1회에 한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 신규지원이 가능하다. 단,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연구원은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정부지원금 
연간 최대 학·석사 2천100만 원, 박사 2천300만 원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정부지원금
연간 최대 학·석사 2천100만 원, 박사 2천300만 원
(인턴십 300만 원, 일반직 1천800만 원∼2천만 원)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은 신규 5건 내외로 선정한다. 기업당 1명이 신청 가능하다. 최대 3년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이 필수다. 일반직 전환 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일반직 전환 이후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의 기준연봉, 사업비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한다. 교육훈련 등을 위한 필수 연구활동비는 최소 5%를 책정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인턴십 기간과 일반적 기간을 구분한다. 학·석사 대상 기준연봉 3천만 원이면 연간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인턴십 300만 원, 일반직 1천800만 원이다. 인턴십에는 필수 연구활동비 5%가 미적용되며, 일반직에는 정부지원금 1천800만 원의 5%인 90만 원을 적용한다. 박사 대상은 기준연봉 3천300만 원일 경우, 연간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인턴십 300만 원, 일반직 2천만 원이며, 필수 연구활동비는 각각 미적용, 적용(100만 원)이다.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이 불가하다. 일반직 기간부터 시간선택제가 적용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해 변동된다. 참여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인력 대상, 재도전 특별지원, 업무 내용은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과 같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9일(일) 23시까지다. 근무(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해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하면 된다. 기관 또는 인력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해 W브릿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R&D경력복귀지원팀(02-6411-1011, 1010 / hhkim@wiset.or.kr)으로 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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