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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동조합 쟁의조정 성립률 43.5%…전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졌다
교수노동조합 쟁의조정 성립률 43.5%…전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졌다
  • 신다인
  • 승인 2023.03.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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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노조 조정 사건 현황
대학교수노조 조정 사건 현황

지난해 교수노동조합 쟁의조정 성립률이 43.5%로 전년대비(87.5%) 절반 이상 떨어진 가운데,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020년 1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단체협약이 28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협약이 16건(3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임금협약 조정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 조정성립률(68.2%)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노사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노위에서 중재안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홍익대가 소속 교수노조의 임금을 3%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에 반발해 중노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9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중노위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종복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목원대)은 “정권에 따라 중노위 위원장이 바뀐다. 이전에는 임금을 3% 인상하라는 중재안이 있었는데, 2022년 들어서는 임금 인상률이 2%대인 중재안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도 중노위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중노위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중노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 여타 교수노조들에서 아쉬움이 많다. 고등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를 추천을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수 노사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노사 간 자율교섭 경험이 부족하고, 그간 축적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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