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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쟁의조정 신청 급증…“근무조건‧연구환경 악화”
교수노조 쟁의조정 신청 급증…“근무조건‧연구환경 악화”
  • 신다인
  • 승인 2023.03.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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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건→ 21년 18건→22년 26건으로 증가추세
대학교수노조 조정 현황
대학교수노조 조정 사건 현황

지난해 교수노조 쟁의조정 신청이 26건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지만, 쟁의조정 성립률은 43.5%로 전년대비(87.5%)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따르면 대학 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020년 1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대학별 교수노조 설립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53개였던 대학별 교수노동조합이 같은 해 12월에는 85개로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 환경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것도 노동분쟁이 가파르게 늘어난 주요 요인이라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교원노조법상 교수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자율해결이 곤란한 경우 중노위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은 교원노조법 교섭대상을 교육부에서 정부로 바꾸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결국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협의한 내용이 다 엎어진다. 때문에 교섭대상을 정부로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 교섭의 핵심은 단체행동 같은 쟁의를 통한 교섭인데 이를 막아두면 어떻게 교섭하라는 거냐”라고 덧붙였다.

조정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 28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협약이 16건(3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종복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목원대)은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어렵다 보니 임금협상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방대는 입학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라며 “임금협상 대신 교수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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