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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70%, “인건비‧교육시설 확충 위해 지원 필요”
대학 총장 70%, “인건비‧교육시설 확충 위해 지원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3.02.06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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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학총장 75%, “국가장학금Ⅱ서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해야”

 

대학 총장의 주요 관심 영역은 ‘재정지원 사업(정부, 지자체)’과 ‘신입생 모집과 충원’이었다. 대학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 시설유지관리 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와 운영비 관련 사항을 꼽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31일 대교협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한 ‘대학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193개교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4개교(응답률 64.2%) 총장들이 조사에 응답했다.

총장의 72.6%는 현시점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항(5순위-복수응답)으로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을 택했다. 이어 신입생 모집 및 충원(70.2%), 학생 취업 및 창업(48.4%), 재학생 등록 유지(45.2%),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0.3%), 등록금 인상(35.5%)이라 답했다.

대학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3순위-복수응답)으로는 75.8%의 총장들이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 답했다. 또한, 72.6%는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이라 답했으며 36.3%는 ‘시설유지관리(전기‧수도‧청소‧보안 등) 관리 운영비 지원’, 26.6%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 지원’, 25.8%는 ‘학생 복지(기숙사‧학식‧보건) 지원’이라 답했다.

재정‧세제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할 사항(5순위-복수응답)으로는 75.8%의 총장들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라 답했다. 63.7%의 총장들은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를, 48.4%는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42.7%는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41.1%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 삭제 통한 학교소유 교육용 부동산 지방세 연구면제 전환’이라 답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서술형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대학 총장 83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3년 한시 일몰제 폐지와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필요’라는 응답이 50번 나왔다. ‘고등교육재정 규모 지속적 확대(OECD 평균 수준 이상)’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6번 나왔으며 ‘포괄적 재정배분 및 재정운용의 자율적 부여(경상비 경비 지출 허용)’라는 응답은 30번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립대 지원법 제정 필요 △예체능 등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일정 비율 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배분 필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정치적 관점에서 재정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범위에서의 자율적 등록금 인상 허용’과 ‘한계대학의 퇴로 마련’ 등도 언급됐다.

고등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고려돼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서술형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대학 총장 98명의 답변을 보면 결과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보장’이라는 응답이 39번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조직, 행정 등) 결여에 따른 우려’는 33번,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는 28번 응답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배분 방식에 따른 우려’는 25번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원 목적에 따른 이원화 및 점진적 단계적 이양’은 21번, ‘자율적 독립권 보장’과 ‘정치적 영향 최소화’가 각각 15번, ‘지자체 권한 이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9번이 언급됐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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