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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교육단체 개정 움직임 주도-교육부, 소극적 태도 일관
국회ㆍ교육단체 개정 움직임 주도-교육부, 소극적 태도 일관
  • 교수신문
  • 승인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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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00:00:00
“사립학교법, 이번에는 기필코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여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정원 상지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적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개정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교육부와 각 정당 또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9일 토론회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대학운영위원회 설치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부패방지를 위한 법인이사 선임 요건 강화, 비리당사자의 학교복귀 금지, 임시이사 파견요건 구체화 △법인전횡을 막기 위한 교수임면권의 총장 위임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선보였다. 박정원 공동대표는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법인의 전횡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법 개정을 주도했던 교육부는 뒷전에서 관망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한 교육부는 이 달 중에 예정했던 공청회를 취소했다. 교육부 서명범 대학행정지원과장은 “정부입법안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여당에서 별도로 의원입법안을 준비한다고 통보해 왔고, 시민단체측에서 개정안을 내놓아 공청회가 사실상 무의미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고, 여당과 논의해 법안을 개정 성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원칙만 되풀이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은 국회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과정에서 사학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그 여세를 몰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 개정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국감기간 동안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정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측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부분 개정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회 교육위의 여당의원들은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1년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각각의 입장 차가 뚜렷한 공익이사제,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총장 및 교수의 임면권, 임시이사제도 등이다. 특히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내용 중 어느 정도가 개정범위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이다. 국민운동본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감시민연대와 연계해 의정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면서 개정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안길찬 기자 ahn@prof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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