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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학전공학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못 한다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못 한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08.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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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통보
서남대 의학전공학과가 2018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서남대가 오는 9월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는다. 재작년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작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는 지난 18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따라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지난 3월 27일 불인증 통보를 받은 서남대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음 위반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로 위반할 경우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서남대는 14년 5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말 서남대에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해 인증 받도록  요구했으나, 서남대는 신청기한인 지난 5월 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남대 의대는 인증을 받는 데 실패하고 재심 또한 포기한 셈이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말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8일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후 통보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해당 조항은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8학년도 입학정원 전부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이사장 횡령비리와 부실재정으로 논란을 일었다. 재작년부터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교육 여건, 학사관리 현황, 교육성과 등에서 서남대는 모두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11일 부실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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